이부진-임우재 이혼…임우재 항소 뜻 밝혀(종합 2보)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1-14 12: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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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아들 친권·양육권 엄마에게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미포함…1조6천억원대 재산 이목
△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법률대리인들

(서울=포커스뉴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 이부진(46) 호텔신라 사장이 남편 임우재(48) 삼성전기 상임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로써 두 사람은 지난 1999년 8월 10일 결혼한 지 16년 5개월여만에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14일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주 판사는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이 사장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임 고문에게는 월 1회 면접교섭권이 주어졌다. 현재 아들은 이 사장이 맡아 키우고 있다.

재판을 마친 후 이 사장측 변호인은 “결혼생활 문제에 대해서 원고측 주장이 수용된거로 생각한다. 자세한 것은 판결문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들 원하는 데로 수용이 된 걸로 생각된다. 그러니까 이혼을 하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한 것”이라며 “면접교섭권은 이혼을 할 때 통상적으로 월1회 허락을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번 결과에 대해 임 고문측은 즉각 항소할 뜻을 전했다. 임 고문 측 변호사는 “납득하기 어렵다 항소해서 좀 더 다퉈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고문도 재판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가정을 지키고 싶다. 자녀 친권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는 의중을 내비친 바 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이 사장이 소송을 낸지 1년 3개월여만에 이뤄졌다. 이혼 절차는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이혼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두 사람은 두 차례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6개월간 가사조사 절차가 이뤄졌고 면접조사도 4차례 진행됐다.

특히 지난달 17일 3차 재판에는 지난 6개월간 진행된 가사조사 절차결과를 토대로 한 양측의 진술서, 자녀의 면접교섭 방식과 관련된 양측의 서면서 등이 제출됐다.

이 사장은 1999년 평사원이던 임 고문과 결혼해 화제를 모았지만 지난해 10월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이혼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해 2월 이혼과 자녀양육 등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이들은 조정에 실패했고 본격적인 이혼소송에 돌입했다.

다만 이혼소송은 이 사장이 제기했고 이혼과 친권 지정으로만 진행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 사장 측 변호인은 재산분할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재산분할은 이사건의 대상이 아니다. 주식은 대부분 결혼 전 취득해 해당이 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는 이번 재판에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향후 위자료 등 재산 문제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1조6000억원 가량으로 알려진 이 사장의 재산 분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행법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나누게 돼 있다. 하지만 상속·증여 재산은 원칙적으로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상속·증여 재산도 재산 증액과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면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 사장과 임 고문이 이혼과 양육에 대한 두 차례 조정합의를 모두 거부한 만큼 여타 다른 재벌가의 이혼과 달리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14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남편인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선고 공판에서 양측 법률대리인들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2015.08.07 김유근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2015.08.17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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