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SK텔레콤, 카카오 등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도(정보통신망법)를 위반한 8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총 1억1000만원과 시정조치 명령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이하 방통위)는 14일 오전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도는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별도로 저장‧관리해야 하는 제도다. 지난해 8월 개정돼 보관기간이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됐다.
방통위는 통신·포털·미디어·게임·쇼핑 등 5개 업종에서 총 27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유효기간제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총 8개 사업자가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SK텔링크, 카카오, 줌인터넷, 엠게임, 포워드벤처스, 코리아닷컴커뮤니케이션즈 등이 포함됐다.
위반 유형은 △유효기간제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유효기간제 시행주기(영업일 기준 5일) 위반한 경우 △일부 이용자에게만 적용한 경우 △광고 이메일 단순 클릭도 인정한 경우 등 4가지다.
위반 사업자에는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150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조치 명령이 부과됐다. 특히 방통위는 "통신, 포털 사업자 등 대규모 사업자는 앞장서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함에도 위법행위가 나타났다"며 주요 7개 사업자에 대해 법령 내 최고금액인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는 앞으로도 과다한 개인정보 보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개인정보 유효기간제가 철저히 준수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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