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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이준석 선장, 무기형 확정 |
(서울=포커스뉴스)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분양과정에서 300억원대 분양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정경태(65) 르메이에르건설 회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13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관련 법리와 채택 증거들에 비쳐 피고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정 회장은 지난 2007년 12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주상복합건물 ‘르메이에르 종로타운’의 분양대금 등 30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 회장은 일부 오피스텔과 상가를 담보로 저축은행 등에서 562억여원을 대출받았지만 이 사실을 숨기고 분양자들에게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직원 270명의 임금·퇴직금 56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정 회장이 3년 8개월 동안 상가·부동산을 이중분양하는 등 반복적인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분양사기 피해자 47명은 오랜 시간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은 "첫 분양 때부터 사기를 계획했다기보다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자금난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징역 13년으로 감형했다.
한편 정 회장과 사기를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모(56) 전 대표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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