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혼입 등 기본안전수칙 위반 식품업체 1천여곳 적발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1-14 09: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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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선택과 집중의 지도‧점검 및 기획 수거·검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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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지난해(11월말 기준) 식품제조‧가공업체 2만7740개소를 위생점검 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2823개소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전체 적발 건수 중 식품안전 확보에 필수적인 ‘기본안전수칙’ 위반 건수는 1144건이었다.

기본안전수칙은 식품업체 종사자의 건강진단, 이물관리 노력, 유통기한 및 보관기준 지키기 등 식품 취급 등의 과정중 발생할 수 있는 식품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수칙이다.

업체들의 ‘기본안전수칙’ 위반 유형은 이물혼입(291건)이 가장 많았으며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61건) △위생교육 미이수(149건) △종사자 건강 미실시(120건) △무등록·무표시 제품 사용(94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64건) 순이었다.

식약처는 지난해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제조한 가공식품 7만3298건도 수거‧검사해 부적합 판정된 224건을 회수 조치했다.

부적합율이 높은 식품유형 및 주요 항목은 절임식품 중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 빵·떡류 중 대장균 기준 초과 검출, 건포류 중 식중독균 검출 등 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해 식품제조‧가공업체 점검과 가공식품 수거‧검사 결과 분석을 토대로 2016년 업체에 대한 점검은 ‘기본안전수칙’을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이다”며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점검 통계자료를 분석해 위생취약 또는 식품안전사고 발생 시 파급력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점검과 수거‧검사를 선택‧집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는 “점검 결과 ‘기본안전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명령기간 내에 반드시 원인을 찾아 시정 조치할 것”이라며 “그 외 위반 사항은 3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하고, 연 2회 이상 적발되는 업체는 특별관리 업체로 지정, 연 4회(분기별 1회)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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