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회장 내연녀'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1-14 09: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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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 정지 처분 받을 수 있어
△ 최태원 회장의 2016 신년인사

(서울=포커스뉴스) 금융당국 및 관련 기관에 따르면 14일 금융감독원은 최태원 SK회장 내연녀 김모씨의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당국은 김씨의 아파트를 매입한 SK그룹의 싱가포르 계열사 '버가야인터내셔널' 관계자와 김씨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외환조사2팀 측은 "법 상 조사 착수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며 "개인의 사생활이고 SK그룹의 경영상 차질 등을 빚을 수 있어 해당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외국환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 항목은 국내 비거주자인 김씨가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해당 사실을 신고했는 지 여부다. 미국 시민권자로 비거주자인 김씨는 SK건설이 건립한 서울 반포동 소재 고급 아파트(반포SK아펠바움 2차)를 2008년 15억5000만원에 분양받았다. 김씨는 이를 2010년 버가야인터내셔널에 24억원에 팔았다.

국내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외국환거래법은 재외동포나 해외법인 같은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한국은행에 해당 금액을 신고토록 하고 있다.

만약 신고치 않았다면 김씨는 2009년 이전의 규정에 따라 신규 외국환 거래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정지는 통상 조치받은 날로부터 6개월 가량을 받을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서울=포커스뉴스) 최근 혼외로 아이를 둔 사실을 고백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4일 오전 서울 광장동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그룹 신년회에 참석해 신년사를 하고 있다. 2016.01.04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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