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늦게 출동한 경찰관에서 욕설을 했다면 모욕죄에 해당될까.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모(44)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2014년 6월 오전 2시쯤 서울 동작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이 타고 온 택시의 운전기사와 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는 신고 시간 약 20분이 지나서야 경찰관이 도착하자 항의하는 의미로 “아이 X발”이라고 말했다.
1심은 이씨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발언의 수위와 횟수 등을 고려해 벌금 50만원의 형을 유예했다.
2심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1심의 선고유예를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법상 모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면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발언 경위와 횟수, 그 의미와 전체적 맥락 등을 살펴보면 상대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면서 “단순히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흔히 쓰는 말”이라고 판단했다.
또 “비록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드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라면서도 “피해자를 특정해 그의 인격적 가치에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이고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미지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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