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비리' 황기철 전 총장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1-13 19: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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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재입찰 당시 음파탐지기 성능검증 없이 가격협상 들어갔다"
△ [대표컷] 보이스피싱, 사기, 금융사기, 신종사기

(서울=포커스뉴스) 이른바 '통영함 납품비리'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황기철(59) 전 해군참모총장 등에 대한 4번째 재판은 증인신문으로 진행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 심리로 13일 열린 4번째 공판에 통영함에 탑재할 음파탐지기 관련 추진 단계별 과정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는 혐의와 관련한 증인들이 출석했다.

이중 2010부터 2012년까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했던 공무원 A씨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A씨는 이미 전임자가 음파탐지기의 성능을 평가를 처리하고 가격협상에 들어간 시점에 해당 업무를 인계받았다.

이후 방사청의 계약담당팀에서 원하는 가격과 H납품업체가 제안하는 가격이 일치하지 않아 협상은 결렬됐다.

이에 대해 A씨는 새로운 탐색기를 모색해야 해야 되는지 상부에 확인했고 재입찰공고를 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검사는 이 대목을 짚으며 "그런데 국내 수중탐색기 업체는 오직 한 곳 뿐이라 H납품업체가 다시 입찰했지 않는가"라며 "상부로부터 평가단계는 이미 거쳤으니 생략하고 가격협상에 들어가라는 말을 들었는가"하고 물었다.

A씨는 "평가단계는 생략한 채 진행하라고 들은 게 맞다"고 답했다.

해군 대령 출신으로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면서 음파탐색기 구매를 결정했던 사업관리실무위원회 관련자 B씨도 증인으로 참석했다.

검사는 B씨를 통해 구매시험 등 장비평가에서 요구 조건을 모두 통과했는지 혹은 이를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허위로 기재해 무리하게 구매했는지 여부를 물었다.

B씨의 증언은 대부분이 "이에 대한 정확한 기억이 없다"는 내용이었다.

다만 그는 미충족이나 조건부 충족 등 요구 조건에 완벽하게 부합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문서에 작성되고 이를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사업팀에 질의를 하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재서에 모두 충족이라고 기재돼 있어 질의 없이 그냥 통과됐던 것 같다"고도 진술하기도 했다.

검찰은 장비 성능을 검증하는 기본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조건부 충족'으로 분류돼야 함에도 이 사항이 누락된 채 보고됐다고 보고 있기에 이같은 질문을 다른 증인들을 통해서도 계속 해나갔다.

황 전 총장은 지난 2009년 함정사업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통영함 장비 납품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성능이 미달한 미국계 H사의 음파탐지기(HMS)가 납품되게 하기 위해 오 전 대령 등과 공모해 허위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으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0월 황 전 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된 오모(58)전 대령도 역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통영함에 탑재할 음파탐지기 관련 추진 단계별 과정에서 H사에 이익을 주고 대한민국에 손해를 입히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가법상 배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도 "문서 작성에 관해 문제를 인식하거나 별도의 지시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2015.10.06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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