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억원 CP 거래 의혹' 금호아시아나…검찰 '무혐의'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1-13 17: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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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배임 고의성 인정하기 어렵다"

박삼구 vs 박찬구 '금호家 형제의 난'…민사소송도 진행 중
△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박삼구 회장

(서울=포커스뉴스) 지난 2009년 금호아시아나그룹 유동성 위기 당시 계열사간 기업어음(CP) 거래로 부도를 막은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검찰도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조종태)는 CP 거래와 관련해 경제개혁연대와 금호석유화학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11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당시 CP 거래 행위가 배임의 고의성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계열사의 CP 매입 행위로 부도를 막은 점 등을 고려했다.

이들의 CP 거래가 없었다면 기업이 부도에 이르는 등 더 큰 피해를 봤을 것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앞서 지난 2009년 6월 금호그룹 계열사들은 산업은행과 계열사 매각, 차입금 상환, 출자전환 등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같은해 12월 금호산업은 대우건설 매각과정에서 인수하려던 대상자의 인수 포기와 약 4조1900억원에 달하는 주식매도선택권 행사 기일 도래 등으로 자금난이 심해졌다.

이에 따라 결국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는 그해 12월 30일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금호석유화학과 금호피앤비화학, 아시아나항공 등 금호그룹 계열사 8곳이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CP 1336억원 어치의 만기를 최대 15일까지 연장했다.

이같은 유동성 위기가 도래하자 형인 박삼구 회장과 동생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은 이른바 ‘형제의 난’을 일으켜 날을 세웠다.

박찬구 회장은 “박삼구 회장이 금호산업의 재무구조와 상황이 극히 부실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CP 매입을 결정해 165억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혔다”며 박삼구 회장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경제개혁연대도 역시 지난 2013년 10월 공정위에 부당 지원행위 조사를 요청했고 박삼구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워크아웃 신청 이후 부도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범위 내에서 CP 만기를 연장한 것”이라며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에 대해 금호석유화학 측은 재수사를 요청하는 항고장 제출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찬구 회장과 박삼구 회장 사이에는 형사사건 외에도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박찬구 회장의 금호석유화학은 지난해 6월 박삼구 회장과 기옥 전 대표를 상대로 “배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03억원을 지급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해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금호석유화학 측은 “박삼구 회장 등이 금호석유화학에게 금호산업의 CP를 매입하도록 해 165억원을 회수하지 못했고 출자전환과 조정이율에 따른 손해액 등을 고려했을 때 103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사진=포커스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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