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금, 사내복지기금 의료비는 공제 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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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국세청은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을 공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공제신고서를 작성할 때 세법상 공제가 되는지 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판단해야 하고 잘못 공제할 경우에는 추후 가산세 등 추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의료비 자료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상해보험·단체보험 등 일반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실손보험금도 의료비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근로·사업기타·연금·양도·퇴직소득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초과)하는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은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부모 등 동일한 부양가족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중복해 공제받을 수 없다. 즉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인적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눠 세액공제 받는 것도 안된다. 부모님을 부양하는 1인이 지출하는 의료비 금액만 공제가 가능하다.
맞벌이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중복 공제하는 것도 안된다. 개인연금저축을 연금저축으로 기재해 세액공제받는 것도 불가능하다. 배우자 등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저축은 세액공제가 안되고 본인만 가능하다.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는 해지기간중 납입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본인 외에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대학원 교육비는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비과세 학자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지원금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외국대학 편입을 위한 예비교육과정, 어학연수과정에 납부한 교육비도 세액공제가 안된다.
적격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가 아닌 단체로부터 받은 기부금영수증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기부금영수증에서 일련번호, 기부일자 등 기재사항과 기부단체가 작성보관하고 있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의 기재내용이 다른 경우엔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사주, 택일, 작명 등 대가지급 금품과 관련한 영수증도 기부금 공제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끝나면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전산분석해 소득, 세액공제 금액을 잘못 신고한 사항을 가려내 근로자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수정신고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인 15일은 되도록 접속을 피하는 것이 좋다.
국세청은 "지난해 당일 접속자는 400만명으로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 여유를 가지고 접속해달라"고 당부했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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