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6명 성추행, 서울 공립고 교사…징역 1년 6월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1-13 17: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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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교사 지위 이용해 저지른 범행…죄질 나쁘다" 판시
△ 서울서부지법

(서울=포커스뉴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심우용)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5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교육을 책임지는 교사가 지위를 이용해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 학생들에게 탄원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행위도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직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고 있다"며 "피해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고 해도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5월 초부터 지난해 1월 말까지 자신이 지도하던 여학생 6명의 허리를 껴안는 등 15차례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서대문구의 한 공립고에서 진학지도를 담당했던 A씨는 자신이 지도하던 학생들을 추행한 것으로 알려져 지난 2월 피해 학생 학부모로부터 고발당했다.

이후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고 지난해 2월 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조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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