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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수갑 |
(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중랑경찰서는 본사 물류과장이라고 사칭하며 이른바 ‘네다바이’ 수법으로 옷가게 주인들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남모(39)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네다바이’는 일본어로 상대방 실수를 유발해 물건이나 현금을 가로채는 범행 수법을 의미한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해 9월 4일부터 12월 30일까지 부산, 경기 등 전국 각지를 돌며 마트나 상가 의류판매장에 본사 물류과장인 것처럼 전화를 걸어 ‘퀵서비스로 물건을 잘못 보냈으니 배송비용을 지불해 주면 나중에 물건을 찾으러 가면서 지불해주겠다’고 속인 뒤 퀵서비스 기사로 가장해 12명으로부터 20차례에 걸쳐 516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남씨는 의류업체를 운영하다 실패하고 사채빚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거래처에 퀵서비스로 물건을 납품하면 의심없이 배송비용을 지불했던 것을 떠올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남씨는 중랑구의 한 키즈카페에서 두 번이나 속여 현금을 받아가고도 또 다시 범행을 시도하다 이를 수상히 여긴 매장 관계자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네다바이’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남씨뿐만이 아니다.
중랑경찰서는 지난해 8월 28일부터 12월 26일까지 수도권에 있는 치킨집, 중국집, 피자집 등 배달 음식점에서 인근 아파트로 음식을 주문한 뒤 아파트 동 입구에서 기다리다 배달원에게 “아이들에게 10만원권 수표를 줬으니 음식값을 받아가라”며 거스름돈을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10명으로부터 81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안모(53)씨도 구속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경찰조사에서 과거 분식집을 운영하다 자신도 같은 수법에 당한 것이 떠올라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구정을 앞두고 생계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네다바이’ 범죄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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