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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한국케이블TV방송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협의회는 13일까지 지상파 3사가 케이블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15일부로 MBC 채널의 광고송출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SO들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비상총회를 열고 “오늘 내로 우리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15일부로 부당 거래 거절에 앞장서고 있는 MBC 채널의 광고송출 중단을 결의한다”고 말했다.
케이블TV는 15일 저녁 6시부터 12시까지 MBC 채널 내 광고 송출을 중단하고 주말인 16일, 17일에는 오후 4시부터 12시까지 송출을 중단할 계획이다.
앞서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콘텐츠 제값받기’ 명분으로 실시간 방송과 VOD 콘텐츠의 재전송료 인상을 요구해 유료방송 업계와 갈등을 빚었다. 지상파는 케이블TV 측에 가입자 당 월 93원씩 지불하는 재송신료(CPS) 방식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실시간 방송 재전송료 산정을 둘러싸고 소송 중인 10개 개별 SO들에게는 지상파 VOD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주장했다.
케이블업계는 고심 끝에 CPS 방식 변경과 내년 VOD 수급 대가 상한을 올해 대비 15% 인상까지 수용했다. 그러나 지상파가 현재 소송 중인 지역 케이블TV VOD를 공급 중단하겠다는 주장을 고수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상파와 소송을 진행 중인 케이블업체들은 제주, 남인천, 울산 등 지역 케이블TV 업체들이다.
이에 지상파는 지난 1일부터 케이블가입자 대상 신규 VOD(주문형비디오)공급을 중단했고 케이블 가입자들은 지상파 ‘다시보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됐다.
케이블업계는 IP(인터넷)TV와 동일수준으로 VOD 공급대가 인상안을 수용했음에도 지상파가 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케이블 시청자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상대를 차별하는 명백한 부당행위라며 반발했다. 이날 SO들은 “지상파방송사들은 재송신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자 VOD까지 무기로 내세우며 공급거절이라는 ‘갑질’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IPTV와 차별적인 콘텐츠 공급 거절, 지상파 재송신 분쟁 연계협상이라는 지상파의 부당행위를 즉각 조사하고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SO 대표들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케이블TV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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