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최근 외모에 대한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주름 개선 등의 목적으로 보툴리눔 주사제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보툴리눔 주사제의 경우 신경전달을 막아 근육마비 및 신경장애를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가 발표한 ‘보툴리눔 주사제 안전사용을 위한 안내서’에 따르면 보툴리눔 주사제는 근육 내에 주사하면 근육을 움직이는 신경전달물질을 막아 근육을 이완시키는 약물로써 국내에 16개 품목이 허가돼 있다.
보툴리눔 주사제는 심한 미간 주름의 일시적 개선과 눈꺼풀 경련, 사시, 근육경직 등 근육 긴장 이상 관련 질환의 치료 등에 사용된다.
그러나 보툴리눔 주사제는 보툴리눔 독소를 원료로 하는 전문의약품으로 반드시 충분한 의학적 전문 지식을 가진 의사의 처방이 이뤄져야 하고, 엄격한 관리하에 사용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조언했다.
보툴리눔 주사제는 주름개선 등에 효과가 뛰어나지만 주사부위에 통증 및 당김, 열감, 염증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드물게 아나필락시스, 두드러기, 호흡곤란 등 심각한 과민반응 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툴리눔 독소가 다른 부위로 퍼질 경우 급격한 근력 쇠약, 언어장애, 방광통제 상실, 호흡곤란, 눈꺼풀 처짐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중증근무력 증상이나 말초운동신경질환 등 신경근 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심한 삼킴곤란, 호흡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 약물은 혈관에는 주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권장 사용량과 횟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며 “보툴리눔 독소에 대한 항체가 생성되면 효과가 감소할 수 있으므로 환자들은 주사제 투여 간격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름개선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툴리눔 주사제를 잘못 사용시 근육마비 등을 유발 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게티이미지/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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