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당한 제자 자살 막지 못한 선생님, 2심서 무죄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1-13 09: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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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학생의 2차 피해 우려해 방안 찾지 못한 것으로 판단"
△ 서울남부지법

(서울=포커스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오연정)는 '따돌림'을 당하던 제자의 자살을 막지 못한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서울 양천구 S중학교 교사 안모(50)씨에게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안씨는 가해 학생들을 징계조치하거나 사건 당시 상황을 조사하면 피해 학생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해 적절한 방안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 구체적인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안씨가 학교폭력 상황을 과소평가해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통보도 하지 않음으로써 김양에 대한 보호·감독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말했다.

앞서 안씨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던 김모(당시 14세)양은 2011년 3월부터 동급생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다. 이들은 교실에서 밥을 먹던 김양을 주먹으로 때리고 서랍에 물을 부었다.

이에 같은 해 4월 김양의 어머니는 담임교사 안씨에게 "2차 피해가 없도록 우회적인 방법으로 조사해 적절한 조치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안씨는 학교장에게 별도로 보고하거나 징계조치를 하지 않았다. 다만 가해 학생들에게 주의만 줬다.

결국 김양은 같은 해 자신이 살던 양천구의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목숨을 끊었다.

경찰은 안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김양 부모의 재수사 요청에 검찰은 2014년 6월 안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다.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4 조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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