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할인됩니다' 손님 카드로 수천만원 챙긴 종업원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1-12 21: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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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한 달 만에 범행…주변에 현금인출기 있는 업소 골라 취업
△ [대표컷] 보이스피싱, 사기, 금융사기, 신종사기

(서울=포커스뉴스) 서울 강북경찰서는 손님이 현금을 찾아오라고 맡긴 카드로 현금을 인출해 달아난 혐의(절도 등)로 유흥업소 종업원 안모(30)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새벽 강북구 수유동의 한 노래방에서 손님 이모(34)씨에게 받은 체크카드로 350만원을 인출하는 등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10차례에 걸쳐 21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전과 11범인 안씨는 지난해 7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한달 만에 또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는 돈이 떨어지면 유흥업소에 취업해 체크카드를 맡기는 손님이 나타나면 카드를 들고 달아나는 방식의 범행을 되풀이했다.

안씨는 유흥업소에 취업할 때도 주변에 현금인출기가 있는 업소를 고르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업주들이 술값을 현금으로 계산하면 부가세와 수수료 등을 빼주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며 "현금을 찾아오라고 카드를 맡기며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이같은 범죄에 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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