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유엔(UN)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방한한다.
마이나 키아이(Maina Kiai) 유엔 특보는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방한해 관련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12일 오전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기자간담회을 열고 이번 방한의 의미와 취지, 나아가 악화되고 있는 집회와 시위·결사의 자유 사례들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들은 간담회에서 "국내 단체들이 한국의 악화되는 집회와 시위·결사의 자유 관련 사례를 지속적으로 유엔 측에 전달한 결과 이러한 내용들이 유엔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고 밝혔다.
랑희 공권력감시대응팀 활동가는 “헌법 제21조에 따라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인정하지 않지만 경찰은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나 노동자 집회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금지·제한하고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사후 처벌한다”고 말했다.
또 “집회 현장에서는 불심검문, 차벽 등으로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에게 과도한 벌금을 부과하는 것에 더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는 한국에 머물며 시민·사회·인권·노동 분야 당사자와 정부, 기업 등의 의견을 듣는다.
한국의 집회·결사 자유에 대한 보고서는 올해 6월 유엔 인권이사회 32차 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는 2011년 5월 1일 신설된 유엔집회결사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됐다. 첫 3년 임기를 마치고 현재 두 번째 3년 임기 중이다.
케냐 나이로비대학과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연수한 변호사다. 지난 20년 동안 본국인 케냐의 인권과 헌법 개혁을 위해 활동해왔다.
2003년에서 2008년까지 케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한 바 있다.
한편 이번 기자간담회는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노총,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관계자들도 자리했다.<사진제공=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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