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한의협 의료기기 시연은 엉터리”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1-12 16: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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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시 국민건강 위협…의료기기 사용 허용시 강경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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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대한한의사협회가 의료기기 시연까지 하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촉구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엉터리 시연후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사협회는 12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를 직무유기로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김필건 한의사협회장은 의료기기를 직접 시연해보였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도 면허 외의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한의사는 현대의학적인 원리로 개발된 현대의료기기나 의약품은 절대로 사용할 수 없고, 지금까지 법원의 판례 또한 일관되게 이런 의료법과 일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연구 목적만으로도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점이 법무법인 자문 및 판례결과를 통해 명확히 밝혀진 바 있다”고 꼬집었다.

김필건 한의사협회장이 골밀도 측정기를 시연한 것에 대해서는 “단순히 기계 값을 읽을 수 있다는 것과, 의학적 분석 및 소견을 통해 이를 치료하는 문제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며 “측정치에 대한 잘못된 판독이나 부정확한 해석이 잘못된 치료결과로 이어져 국민건강에 치명적 위해를 가할 수 있음을 한의사들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기관 및 검진센터 이외의 장소에서 검사장비를 이용해 측정하는 행위는 명백히 의료법 위반”이라며 “한의사협회장은 온 국민과 언론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불법 의료행위를 자행한 데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건복지부가 한의협의 압력에 눌려 단 한 개의 현대의료기기라도 허용코자 하는 움직임을 보인다면, 11만 의사들이 면허를 반납하고서라도 강력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이 골밀도 측정기를 시연하고 있는 모습. <사진=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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