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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
(서울=포커스뉴스) 하나의 사업장에 2개 이상의 소각시설이 있는 경우 소각시설 1개의처분능력이 시간당 2톤 미만이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요건 중 ‘시간당 처분능력 2톤 이상의 소각시설’이라는 기준은 폐기물처리업자의 소각시설 1개에 적용된다고 12일 밝혔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는 폐기물처리를 하려는 자가 갖춰야할 시설과 장비, 기술능력에 관한 요건 중 하나로 ‘일반소각대상 폐기물 : 시간당 처분능력 2톤 이상의 소각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은 사업장에 여러 개의 소각시설이 있으면 각 소각시설 1일 처분능력의 합계가 50톤 이상인 경우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합계를 기준으로 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는 이상 시설 단위를 적용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법제처의 설명이다.
법제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해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며 “같은 법에서 폐기물소각처리시설을 개별시설 단위로 해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허가요건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규제의 적용단위와 일관성을 갖추기 위해서도 개별시설별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 나목에 따른 ‘시간당 처분능력 2톤 이상의 소각시설’은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의 소각시설 1개를 기준으로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령해석은 민원인이 폐기물 중간처분업 허가를 받을 때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소각시설들의 시간당 처분용량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환경부가 문의함에 따라 이뤄졌다.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법제처.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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