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프로그램 출연·칼럼기고 등 유명 성형외과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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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남자 몽타주 |
(서울=포커스뉴스) 자신과 따로 만나주면 수술비를 할인해주겠다며 환자를 성추행한 성형외과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덕길)는 성형상담을 받으러 온 환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성형외과 의사 A(65)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성형상담을 받으러 온 20대 여성에게 성형외과 광고에 따른 초상권 사용에 동의하면 수술비를 1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깎아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A씨는 “(수술비를 깎아주면) 너는 나한테 뭘 해줄 거냐”고 물으며 환자의 왼쪽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두 번 때리고 무릎 윗부분을 쓰다듬는 등 원치 않은 신체접촉을 했다.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환자에게 밖에서 따로 만날 것을 제안했다.
A씨는 “바깥에서 다섯 번만 만나자. 수술비를 깎아주겠다”고 말했고 모욕감에 화가 난 환자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TV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린 유명 성형외과 의사다.
또 미학에 대한 칼럼을 기고하고 성형수술 관련 논문 책도 펴낸 것으로 알려졌다.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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