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비공식 대선캠프' 임대료 사기…검찰 '무혐의'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1-12 1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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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 관계자와 고소인 사이 무상 임대 계약서 존재

검찰, 캠프 불법성 여부는 별도로 판단 안해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포커스뉴스) 2012년 대선 당시 선거캠프로 제공받은 오피스텔 임대료를 주지 않은 혐의로 고소 당한 새누리당 측 관계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대선 당시 새누리당 대선캠프 당무조정본부장 서병수 부산시장과 조동원 당시 새누리당 홍보기획본부장, 성기철 포럼동서남북 전 회장 등 7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여의도에서 오피스텔 임대사업을 하는 정모씨는 새누리당 대선캠프 측 인사들이 10여곳 이상의 오피스텔을 제공받은 뒤 6억2400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끝에 이들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새누리당 캠프 측 관계자들과 고소인 사이 임대료를 무상으로 해주겠다는 계약서가 있어 사기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게 검찰 판단이다.

한편 검찰은 사기 혐의 고소로 논란이 된 새누리당 대선캠프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정씨의 고소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박근혜 후보 측이 비공식 대선캠프를 운영해왔다는 의혹이 일었다.

그러나 이날 검찰은 대선캠프가 불법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검찰.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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