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팔아 넘긴 홈플러스 '무죄'…검찰 "항소장 제출"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1-11 19: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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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도성환 사장 등에 대해 항소장 제출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검찰이 경품이벤트를 가장해 수만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홈플러스 사장 등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이정수)는 도성환(61) 전 홈플러스 사장 등 홈플러스 주식회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도 전 사장 등은 지난 2011년 8월부터 2014년 7월까지 경품이벤트를 미끼로 수집한 고객들의 이름, 주소, 가족사항, 연락처 등 개인정보 712만건 가량을 보험사에 팔아 약 230억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홈플러스는 보험사 7곳에 고객의 개인정보를 1건당 1980원에 팔아 넘겨 148억원을 챙겼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고객들로부터 ‘정보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아 뒷탈이 없도록 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홈플러스는 또 2011년 12월부터 2014년 8월까지 고객동의 없이 획득한 정보는 물론 자사가 보유한 회원정보 역시 보험사에 판매하기도 했다.

이들은 2곳의 보험사에 1건당 2800원에 정보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1694만건, 총 83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부상준 판사는 “피고인들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요구한 고지 의무를 다했다고 본다”며 “고객들 입장에서도 경품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이것이 나중에 보험사에 활용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동의했을 것이라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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