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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포커스뉴스) 교통사고로 불편해진 거동을 줄기세포 시술로 고치려다 사지가 마비된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종원)는 치료목적으로 시술을 받았다 사지마비를 겪게 된 A씨가 B병원장을 상대로 낸 일부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A씨에게 2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7년 4월 경북 안동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불완전 사지마비 진단을 받았다.
재활치료를 받은 A씨는 5년 뒤 보행보조기구를 이용해 혼자 걸을 수 있게 됐지만 배변 등에서 여전히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했다.
B병원의 줄기세포 치료광고에 A씨는 지난 2012년 이 병원에서 두 차례의 줄기세포기술을 받았지만 시술 직후 사지마비 증상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B병원은 A씨에 대해 MRI 검사를 하고 시술 부위에 혈종이 생긴 것을 확인해 혈종제거술에 들어갔지만 나아지지 않았다.
이후 A씨는 B병원에 사지마비 발생의 책임을 물어 7억6500여만원의 피해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나타난 증상은 시술과 연관해 발생한 혈종의 척수 압박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B병원의 의료진은 A씨에 대한 시술을 시행함에 있어 주삿바늘로 척수신경을 직접 손상시했거나 주사바늘이 혈관을 손상해 생성된 혈종이 신경을 압박해 사지마비 증상이 발생했다고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B병원 의료진은 시술에 앞서 A씨에게 예상되는 합병증 등에 대해 설명해 시술에 응할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며 "합병증 등에 대해 설명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등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이미 교통사고로 불완전 사지마비 진단을 받고 재활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과 B병원에서 나름의 조치를 취하고자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며 B병원의 손해배상액을 20%로 제한했다.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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