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보전금 사기' 이석기 전 의원…징역 1년(1보)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1-11 16: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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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선거비용을 부풀려 4억원 상당의 보전비용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54)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장일혁)는 11일 사기·횡령·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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