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남양연립', 철거 대신 '미니 재건축'으로 사업 추진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1-11 15: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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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닌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시행…내년 8월 착공 목표

(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서초구 서리풀8길 20에 위치한 노후주택 '남양연립'이 철거 대신 '미니 재건축'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남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오는 12일 동의율 100%로 설립인가를 완료, 해당 지역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남양연립 주민들은 지난 2002년 9월 10일 공동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한 이후 사업에 진척이 없자,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36명의 전원 동의를 받아 작년 12월 서초구청에 기존 정비사업조합 설립 해산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한 바 있다.

이날 설립인가가 완료되면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해산됨과 동시에 사업대상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지로 전환된다. 서울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다섯 번째지만 해제지역에서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올 연말 사업시행 인가를 시작으로 관리처분, 주민이주 단계를 거쳐 내년 8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와 서초구는 이번 사업이 조합설립에 100% 동의를 얻어 미동의 주민 설득 등 절차가 생략된만큼 빠른 기한 내 사업시행 인가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저층 주거지의 도로나 기반시설 등을 유지하면서 노후·불량 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어 '미니 정비사업'으로 불린다.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미만의 가로구역 중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이고 해당 구역에 있는 가구 수가 20가구 이상이면 추진이 가능하다.

이 사업은 도로나 기반시설 등 대규모 철거 없이 노후 불량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고,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 추진위 구성 생략으로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원주민 재정착률을 제고하는 등의 장점이 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서울시는 '4대 공공 지원대책'과 '3대 활성화 방안'을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도시재생 사업의 한 축으로 제 역할을 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서울 서초구 서초동 남양연립 전경. <사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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