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일드캣 도입 비리’ 김양 前보훈처장…징역 4년 선고(종합)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1-11 14:44:21
  • -
  • +
  • 인쇄
재판부 "금품수수로 방위사업청 등 공정성과 신뢰 훼손"

(서울=포커스뉴스) 해군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외국 방산업체의 로비스트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양(62·구속기소) 전 국가보훈처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처장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3억8268만9242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상작전헬기 구매사업은 소요되는 국가예산이 상당히 크고 국토방위 안전보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 공정성 신뢰는 각별히 보호돼야 한다”면서 “피고의 금품수수로 방위사업청과 국방부장관의 적정성과 공정성, 사회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는 27대 국가보훈처장을 역임해 특히 법률을 준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었어야 할 사람”이라며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약속하거나 받은 돈 일부가 AW 측에 정보를 주거나 조언에 대가도 일부 포함하고 있다”면서 참작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처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자신이 고문으로 있는 이탈리아·영국 합작 방산업체 아구스타웨스트랜드(AW)가 제작하는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을 우리 해군의 차기 해상작전 헬기 후보군으로 올라가도록 활동하면서 고문료 명목으로 14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와일드캣(AW-159) <이미지출처=아구스타웨스트랜드 홈페이지/www.agustawestland.com/product/helicopters/aw159>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