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효두)는 같은 업종의 옆집 상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74)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박씨는 40여년 전부터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서 리어카를 끌며 시장 내 상인을 대상으로 칼을 판매하거나 갈아주는 영업을 해왔다.
그러나 약 5년 전부터 A(68·여)씨가 경동시장 내 2개의 고정식 좌판에서 칼을 갈아주는 영업을 시작했고 박씨는 단골손님을 빼앗겨 수입이 줄어들었다고 피해의식을 가지게 됐다.
그러던 중 박씨는 지난해 6월 10일 오후 4시 25분쯤 A씨 좌판 주변에서 신문지에 싼 흉기를 손에 들고 배회하다 A씨가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자 갑자기 A씨에게 "너 이X 죽여 버려"라고 소리치며 달려들었다.
A씨에게 달려든 박씨는 왼손으로 A씨의 뒷목을 잡고 오른손에 든 흉기로 A씨의 왼쪽 가슴을 찌르려 했다.
A씨는 흉기에 찔리기 직전 양손으로 박씨의 오른쪽 팔목을 잡으며 버텼고 이 장면을 발견한 주변 상인들이 흉기를 빼앗으면서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다.
박씨는 칼을 빼앗기고도 계속해 주먹으로 A씨의 가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는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을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격정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를 위해 피해금액의 일부를 공탁한 점, 박씨가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미지출처=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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