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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서울=포커스뉴스) 이적단체로 지목된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 심리로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모(44)씨에 대해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코리아연대 재정담당 김모(42·여)씨와 대외협력국장 이모(43·여)씨에 대해서도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코리아연대는 확고한 목적과 신념으로 만들어진 이적단체”라며 “헌법상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리아연대는 핵심 조직원들이 구속기소된 이후에도 더욱더 노골적으로 이적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며 “실형 선고 없이는 이적행위 중단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씨 등은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추종하는 이적단체를 결성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21세기코리아연구소 등 6개 단체를 통합해 코리아연대를 결성한 뒤 공동대표로 활동했으며 김씨는 재정담당자로 선출돼 단체의 재정을 총괄했다.
이씨 등은 지난 2011년 11월 코리아연대를 결성해 '로동신문' 등에 게재된 기사와 성명서를 인터넷 매체와 팟캐스트에 게재하는 등으로 반미·반정부 투쟁활동을 펼친 혐의를 받았다.(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2015.08.16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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