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 무시한 ‘두산건설’ 검찰고발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1-11 13: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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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건설, 주식처분명령 받은 주식에 의결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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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관련 시정조치를 위반한 두산건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두산건설이 공정위로부터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주식에 대해 총 3회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두산건설은 2013년 11월21일 공정위로부터 1년 이내에 네오트랜 주식을 처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지분 100%를 보유한 증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지주회사인 두산의 손자회사인 두산건설은 국내 계열사인 네오트랜스의 주식 42.8%를 소유해, 공정위가 시정 명령을 내렸었다.

그러나 두산건설은 지난해 3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총 3회의 네오트랜스 주주총회에서 7건의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김정기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장은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두산건설의 행위는 지주회사 관련 규정을 무력화시키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검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두산건설은 이 같은 위반행위 외에도, 지난해 11월까지 네오트랜스 주식을 처분해야 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31일 두산의 지주회사 적용 제외에 따라 처분의무가 소멸됐고, 위반기간도 40여일로 이행 독촉기간 중에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해 관련 규정에 따라 경고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주회사 체제는 복잡한 출자 구조를 가진 기업집단에 비해 소유, 지배 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등 장점이 있다”며 “앞으로도 지주회사 제도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공정위의 지주회사 관련 규정.<사진제공=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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