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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법조 |
(서울=포커스뉴스) 내연녀가 직접 보내준 나체사진이라면 비록 본인 동의 없이 인터넷에 올리더라도 성폭력처벌법으로 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서모(5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40시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2013년 8월 A(53‧여)씨를 만난 서씨는 같은해 11월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앙심을 품고 휴대전화에 보관하던 A씨의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올렸다.
서씨는 A씨의 나체사진을 인터넷 아이디 대표 이미지로 지정하고 A씨의 딸이 유투브에 올린 동영상에 댓글을 달기도 했다.
서씨는 또 A씨의 남편에게도 16회에 걸쳐 악의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A씨를 협박해 1000만원의 돈을 가로채려 한 혐의도 받았다.
서씨는 A씨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사용해 2800만원의 거액을 가로채려고도 했다.
1심은 “범행 대상을 A씨의 배우자와 딸에게 까지 확대해 그 방법이 집요하고 과했다”면서 서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2심도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징역 8월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서씨의 혐의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을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반포 등을 금지하고 있다.
대법원은 “A씨가 카메라를 이용해 거울에 비친 나체를 촬영하고 직접 서씨에게 전달했다”면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2015.09.01 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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