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에 차량 전복, 하반신 마비…"안전띠 안한 과실 있어"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1-11 11: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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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눈길 야간 운전에 안전띠 안하면 책임 10%"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눈길에 차량이 전복될 당시 승용차 뒷자석에 타고 있다가 중상을 입었을 경우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10%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정회일 판사는 남모씨가 A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8억1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 2013년 1월 김모씨가 운전하는 승용차 뒷자석에 탑승했다가 눈길에 차량이 전복돼 목척추뼈 골절상을 입었다.

당시 승용차는 전남 영암군 소재 편도 1차로 도로를 지나던 중이었다.

눈이 쌓인 길에서 미끌어진 차량은 오른쪽 언덕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이 사고로 남씨는 상반신 일부 마비, 하반신 완전 마비 등 중상을 입었다.

남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17억41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차량과 계약을 맺은 보험사가 남씨에게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당시 안전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씨에게 10%의 과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고 직후 뒤집혀진 차량에서 남씨가 머리를 뒤쪽에 두고 천장에 누워있었던 상황을 근거로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야간에 눈길을 운행하는 차량의 뒷자석에 탑승해 안전띠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보험사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농사일을 하는 남씨가 노동력을 100% 상실했다고 판단해 60세까지의 월 평균소득 손해액과 치료비, 위자료 등 비용을 합산해 8억13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산정했다.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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