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이용 시 등록 여부 확인하세요"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1-11 10: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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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미등록 대부업자는 금융행위 불법"

(서울=포커스뉴스) 금융감독원이 대부업법 개정안의 공백 우려에 따른 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부업체 이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을 11일 밝혔다.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은 "대부업체는 대부업법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 등록하도록 돼 있다"며 "대부업자를 이용할 경우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대부행위 피해를 당했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나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에 신고해 적극 대응하면 된다.

금감원 측은 "미등록 대부업자는 대부금융행위 자체가 불법이다"며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금감원은 미등록 대부업자가 불법대부광고에 사용한 전화번호는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신속하게 이용 중지 조치를 하고 있다.

이밖에 금감원은 긴급 자금이 필요한 경우 우선 금감원 '서민금융1332'의 '서민금융지원'코너 또는 한국이지론 등에서 고객의 신용도에 맞는 금융회사 및대출상품을 안내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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