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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의원, 신당 당명 |
(서울=포커스뉴스) 서울대 교수 임용과정에서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혐의로 보수단체로부터 고발 당한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 당한 안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보수단체들은 안 의원이 2011년 서울대 교수 임용 지원과정에서 단국대 전임강사 경력을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 학과장’으로 허위 기재했다며 안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보수단체는 “안 의원이 유고된 학과장 자리에 잠시 서리를 맡았을 뿐 정식 학과장에 임명될 수 없는 신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안 의원이 학과장 서리로 근무한 것은 사실이고 단국대에서 학과장으로 근무했다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준 점 등으로 미뤄볼 때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안철수 의원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안철수 신당 당사에서 당명 '국민의당'을 발표하고 있다. 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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