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답변하는 최태원 회장 |
지난 주에 이어 최근 언론에 회자되는 모 재벌일가의 이혼 이야기를 또 해볼까한다. 언론의 초점이 모아지는 부분은 아무래도 막대한 재산의 향방이다. 모재벌이 재산의 대부분을 회사 주식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사정으로 재산분할정도에 따라 그룹 전체의 지배구조가 변경되어 선장이 바뀔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혼이 성립되면 배우자간에 재산분할이 이뤄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면 이혼 시도가 불발될 경우, 모재벌과 내연녀 사이에 태어난 혼외자에게도 모재벌의 재산을 상속할 권리가 있을까?
◆혼외자에게 재산 상속권이 있을까?
혼외자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다. 혼외자가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친자관계부터 인정받아야 한다. 혼외자가 법적으로 친자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지’라는 절차가 필요하다. 쉽게 말해서 ‘인지’란 부모가 혼외자를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 인지는 다시 ‘임의인지’와 ‘재판상 인지’로 나눠지는데, ‘임의인지’란 혼외자의 부모가 친자관계 성립에 반대하지 않는 경우 인지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도 혼외자의 출생일부터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것을 가리킨다. 그럴 경우, 혼외자도 혼인 기간 중 출생한 자녀들과 동등한 상속권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부모가 인지를 거부하면 혼외자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게 될까?
부모가 인지를 거부하는 경우 이용되는 절차가 바로 ‘재판상 인지’이다. 즉 법원에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친자관계를 인정받아 상속권을 스스로 획득하는 것이다.
◆재혼한 배우자가 데려온 자녀는 재산 상속권이 있을까?
이번에는 다른 경우를 생각해보자. 자식이 있는 남녀가 재혼할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자녀의 반대인데, 자녀의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재산상속문제와 직결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재혼한 배우자가 데려온 자녀는 과연 재산을 상속할 수 있게 될까?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상속권을 가진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친자관계부터 인정받아야 한다. 그런데 친자관계는 원칙적으로 피가 섞인 ‘혈족’에게만 인정된다. 즉 재혼한 배우자가 데려온 자녀는 원칙적으로 다른 배우자의 혈족이 아니므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바로 ‘피’가 아니라 ‘법’에 의하여 친자관계를 형성시키는 입양절차를 이용하면 된다. 배우자 일방이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자신의 양자로 입양하게 되면 법적으로 친자관계가 발생되고, 그 자녀는 1순위 상속인이 된다.
kimbyun999@naver.com(대전=포커스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8일 오전 대전시 유성구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2015.08.18 김기태 기자 대법원이 바람을 피우는 등 결혼 파탄의 책임을 가진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이혼유책주의를 다시 확인했다. 2015.09.25 조숙빈 기자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