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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서울 강남경찰서는 불법개조 차량으로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운전 교습을 한 혐의(무등록유상운전교육, 불법개조, 유사명칭사용 등)로 운전학원 3개 업체의 학원장 박모(60)씨 등과 강사 박모(53)씨 등 16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학원장 박씨와 강사 박씨는 상습범으로 구속됐으며 다른 14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인터넷, 명함 등을 이용해 교습생을 모집하고 강남운전면허시험장 주변에서 교습을 해 508명을 대상으로 1억8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들은 불법 개조해 보조브레이크 등을 단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정식학원보다 20여만원 싼 교습비를 받고 교습비는 대부분 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원장 박씨는 운전 교습을 빌미로 여자 수강생의 손등과 허벅지 등도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
학원장 박씨 등은 동종전과 3범을 포함해 전과 15범이었고 강사 박씨는 동일전과 15범을 등 전과 23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불법 교습을 하면 계약해지 시 수강료를 돌려받기 어렵고 교통사고 위험도 높다”며 “이번 사례처럼 성범죄에 노출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경찰이 불법개조 차량으로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운전 교습을 한 혐의(무등록유상운전교육, 불법개조, 유사명칭사용 등)로 운전학원 3개 업체의 학원장 박모(60)씨 등과 강사 박모(53)씨 등 16명을 검거하며 압수한 물품. <사진제공=서울 강남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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