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벌빵집' 논란 신세계·이마트에 면죄부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1-10 09: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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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수수로 1% 부당지원 아니다" 원심 확정
△ 대법원

(서울=포커스뉴스) ‘재벌빵집’ 논란을 부른 신세계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에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인철(56) 전 이마트 대표와 임원 2명, 신세계와 이마트 법인에 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이 2010년 7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신세계SVN의 판매수수료율을 낮춰주는 방법으로 모두 22억9000여만원을 부당지원한 혐의로 기소했다.

신세계SVN은 신세계그룹 총수 일가인 정유경 부사장이 주식 40%를 소유한 제빵업체로 주식회사 조선호텔베이커리의 후신이다.

이들은 신세계백화점‧이마트‧에브리데이리테일 등에 입점한 신세계SVN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즉석피자 판매수수료를 1%로 책정해 모두 12억2500여만원을 부당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실상 면제에 가까운 수수료율이 문제가 되자 수수료를 5%로 인상했지만, 베이커리 판매수수료율을 원재료 인상 명목으로 21.8%에서 20.5%로 인하해 이른바 ‘재벌빵집’ 논란을 일으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신세계 그룹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억6100만원을 부과했고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판매수수료율을 1%가 부당지원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마트는 당시 직영판매 피자를 출시해 매출을 도모했다. 다른 대형할인마트에서 이 같은 피자를 판매하지 않아 최저 판매수수료율이 5%라고 볼 수 없고, 다른 할인마트들도 치킨 등 유사 상품을 판매한 점 등에 비춰보면 즉석피자 판매수수료율을 1%로 결정한 것은 배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마트 내에 입점한 제과점에 대한 수수료율도 당시 점차 인상할 것을 합의하고 2009년까지 지속적으로 인상됐다는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다른 대형할인마트 내 제과점과 민자역사 내 제과점의 수수료율이 16~22%로 다양하게 형성돼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이를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계열사를 지원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대법원. 2015.08.17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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