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억대 주식 사기' 6년만에 송환된 사기범 영장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1-09 18: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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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해외 대형 계약 공시로 주가조작 혐의
△ [대표컷] 증권사기, 금융사기, 사기

(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허위로 해외 대형 계약내용을 공시해 주가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수천억원을 가로채고 해외로 도피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혐의로 이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국내 비상장회사의 대표로 있으면서 2004년부터 2008년 동안 매출을 허위로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확인이 어려운 해외 대형 계약 내용을 공시 및 언론 보도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조작하고 미등기 5억주를 유통시켜 피해자 1만여명부터 2500억여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특히 이씨는 2009년 중국으로 밀항해 가명을 쓰며 북경 왕징 일대에서 은신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21일 왕징 일대에서 이씨를 목격했다는 교민의 제보가 접수되자 중국 공안과의 공조 수사 및 추적 활동을 전개했다.

이씨는 제보 하루 만인 지난해 10월 22일 북경 외곽에서 중국 공안에 의해 검거됐다.

경찰은 중국 공안과의 공조를 통해 지난 1월 8일 이씨를 6년만에 국내로 송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중국 도피 과정과 범죄수익금 사용처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증권사기, 금융사기, 사기 관련 기사에 사용될 대표컷 삽화입니다. 2015.10.06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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