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예산 미편성 7개 교육청 감사원 감사 청구"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1-09 14: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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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린이집연합회 "교육청 직무 유기로 아이들 보육 받지 못하게 됐다"

(서울=포커스뉴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8일 감사원에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을 미편성한 교육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감사원 감사 청구를 접수한 곳은 서울 교육청, 광주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 충청남도 교육청, 전라북도 교육청, 전라남도 교육청, 강원도 교육청 등 7곳이다.

연합회는 "서울 교육청을 비롯한 7개 교육청 등에서 직무를 유기해 2016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아이들이 누리과정 교육·보육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치고 있다"고 감사청구 이유를 밝혔다.

연합회는 감사를 청구하며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교육감 측의 주장도 반박했다.

이들은 "2012년 도입 당시 때부터 누리 과정에 따른 재원은 ‘지방교육재정’으로 부담하도록 돼 있었다“며 ”어린이집도 교육기관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시·도교육청 등에서는 어린이집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여력이 부족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누리과정이 도입된 이후 초중등 학생 수는 2012년 672만명에서 2015년 609만명으로 감소했고, 다 쓰지 못한 예산이 2013년 1조6000원, 2014년 1조3000억원이나 된다"며 "정부도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위해 2016년도 시 교육청별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필요한 소요액을 전액 교부했다"고 반박했다.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정광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은 "시도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누리과정 도입 취지에 반하고 의무지출을 규정한 지방재정법 등의 관련 법령에도 위반된다"며 "교육청 예산의 부정 집행 사례가 없는지 감사해 시도교육청의 권한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지난 8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감사원에 제출한 누리과정 예산편성 의무위반에 관한 감사청구서. <사진제공=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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