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취업 청탁' 윤후덕 의원…檢, 무혐의 처리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1-08 22: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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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용 절차에 문제 없어"
△ 윤리심판원 회의 참석하는 윤후덕

(서울=포커스뉴스) 딸 취업을 위해 대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윤후덕(59)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은 윤 의원에 대한 업무방해 등 혐의에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채용 경위와 절차 전반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배 변호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반면 윤 의원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 그런데 소환하는 것은 야당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수저취업갑질고발센터 이사장 배승희 변호사 등 변호사 27명은 지난해 9월 윤 의원이 LG디스플레이에 자신의 딸이 경력변호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당시 윤 의원은 “부적절한 처신을 깊이 반성한다”고 사과한 바 있다.

그러나 윤 의원은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돼 조사를 받았지만 시효기관 경과로 징계를 면했다.(서울=포커스뉴스) 자녀 취업특혜 의혹 논란을 빚은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징계 건과 관련 논의를 위해 열린 윤리심판원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5.08.31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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