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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서울=포커스뉴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신)는 탈법적인 방법으로 정당자금을 모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옛 통합진보당 의원실 회계책임자, 시·도당 간부 등 21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옛 통합진보당 시·도당 하급간부 등은 지난 2013년부터 이듬해까지 국회의원 후원금 기부방식으로 정치자금을 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국회의원들은 이 자금 중 5억5100만원을 특별당비 방식으로 중앙당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국회의원 후원회의 위임을 받지 않고 모금을 하거나 후원금 영수증과 교환 없이 모금을 했다.
정치자금법은 후원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이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금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국회의원이 후원회를 두고 정치자금을 기부 받을 수 있을 뿐 정당은 기부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정당자금을 편법으로 모금한 사실을 밝혀냈지만 이에 대한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정당이 정치자금을 기부 받지 못하도록 규정한 정치자금법 6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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