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기촉법' 실효에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제정 논의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1-08 16: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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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초안 마련후 18일 최종안 확정

국내 금융사 및 신용공여 합계 500억원 이상 기업 가입해야

금융당국 "강제성 없어 기촉법 빠른 통과 필요"
△ 금융위원회

(서울=포커스뉴스)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올해부터 실효됨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융당국 및 관계부처가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을 제정 중이다.

작년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대기업 신용위험평가에 따르면 올해 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 기업은 27개이며 기업 회생절차를 밟아야 하는 D등급 기업은 27개다. 신용공여액은 19조6000억원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수준이다.

8일 금융위원회는 기촉법 입법 지연에 대응키 위해 구조조정 대책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구조개선정책관, 기업구조개선과장, 금감원 기업금융개선국장, 산업은행 기업구조조정본부장, 수출입은행 기업개선단장 등이 참여했다.

이번 대책반 회의에서 이들은 기존 기촉법 내용을 최대한 반영한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제정을 결의하고, 오는 15일 초안 마련후 18일 최종안을 확정키로 했다. 19일부터는 각 업권별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1월 말 발효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계획이다.

논의 중인 협약 내용에 따르면 참여 금융사는 기촉법 적용대상 금융기관이며 외국계 금융기관 국내지점은 제외된다. 대상 기업은 채권금융기관의 신용공여 합계 500억원 이상인 기업이다.

구조조정 절차는 현재 대기업(신용공여 500억원 이상)에 적용 중인 '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에 따라 선정될 전망이다. 협의회의 의결 기준은 기촉법과 동일하게 신용공여액 기준 75%이상 찬성시 의결되며 협의회 의결에 반대하는 채권 금융기관은 7일 이내 서면으로 채권 매수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금융당국 및 관계부처에서는 "협약은 기촉법에 비해 법적구속력이 약하기 때문에, 채권금융기관의 원활한 구조조정 수행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국은 "조속한 시일 내에 기촉법을 다시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반에서는 오는 13일부터 금감원이 채권은행 주도 기업구조조정 및 기업여신관리 시스템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논의했다.

이밖에 초대형 및 고연비 선박 신조 지원을 위한 '선순위 대출 및 선박펀드' 운영 게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오는 13일 이후 전담반이 발족한 뒤 격주마다 개최해 2월 중으로 선박펀드 구조 및 운영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전담반의 참여 기관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캠코, 산은캐피탈, 무역보험공사, 해양보증보험 등이다.(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원회. 2015.08.18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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