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11일 선진화법 개정안 발의할 것"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1-08 1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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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회의원 심사권과 표결권은 헌법 권리"
△ 논의하는 원유철·조원진·권성동

(서울=포커스뉴스) 새누리당이 오는 11일에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을 맡고 있는 권성동 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주말 동안 지도부와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서 월요일(11일)에 법안 발의를 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이 책임정치에 반한다. 121석이나 179석이나, 180석을 넘지 않는 이상 양당의 권한이 동등하다"며 "국민들에게 새로운 개혁안을 제시해 다수당이 될 이유가 없게끔 만들어놨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국회의원 개개인의 법률안 심사권과 표결권은 헌법 상의 권리"라며 현재 교섭단체의 원내대표의 합의가 있을 경우 직권상정을 가능하도록 한 조항이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현행 국회선진화법에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검토 중이다.

권 의원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의 1/2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는 안을 추가할 것인지, 아니면 앞에다가 국민안전에 대한 중대한 침해 또는 국가 재정 경제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이 현저하게 우려되는 경우로서 재적의원 과반수이상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때로 할 것인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위 조항들이 몇 가지 문제가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주말동안 우리당의 지도부와 법률 전문가 의견 모을 것"이라고 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국회의장 권한을 조금더 행사를 할 수 있게금 할 수 있기 위해 늘리려고 한다"며 "예를 들면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라든지 포괄적 개념 넣으려고"라고 말했다.

그는 또 쟁점법안의 경우 3/5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되도록 한 조항을 과반으로 변경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도 제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새누리당 원유철(왼쪽부터) 원내대표와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권성동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논의하고 있다. 2016.01.08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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