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여친, 성매매업소서 봤어"…문자 보내면 ‘명예훼손’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1-08 15: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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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사람에게만 말해도 전파 가능성 있다면 ‘공연성’ 요건 충족
△ [그래픽]법조

(서울=포커스뉴스) 친구의 여자친구를 성매매업소에서 목격한 후 이 사실을 해당 친구와 주변 지인에게 말했다면 명예훼손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상윤 판사는 친구에게 여자친구가 성매매업소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며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지인에게도 이 사실을 말한 혐의(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26)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히’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며 “특정 사람에게만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로부터 불특정 다수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최씨가 전파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최씨가 여자친구에게 ‘남자친구인 A씨에게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직접 말하겠다’는 말을 한 이후 여자친구가 자살시도까지 한 점, 최씨가 이야기한 내용이 전파될 경우 여자친구의 사회적 평가가 크게 저해될 수 있다는 점, 이후 여자친구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최씨가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합의와 피해회복에 노력하지 않는 점 등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이 판사는 “최씨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는 것, 명예훼손 행위 자체가 1회에 그쳤다는 것 등 여러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2014년 10월쯤 친구인 A씨에게 “퇴근길에 여자친구가 성매매업소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봤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A씨는 ‘듣기 싫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 등 반응을 보였고 최씨는 서울 강동구 자신의 집 근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 고민상담을 명목으로 이 사실을 이야기했다.

최씨는 B씨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며 비밀로 할 것을 다짐받았다고 주장했지만 B씨는 이 사실을 또다른 친구인 C에게 전파했다.

결국 A씨의 여자친구는 최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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