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로스쿨 시험에 사법연수원 문제가…대법협, 정보공개 청구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1-08 14: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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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학기 민사실무연습 중간·기말고사서 베끼기 출제 의혹

(서울=포커스뉴스) 대한법조인협회(대법협·회장 김학무)가 서울대 로스쿨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대법협은 8일 서울대 로스쿨이 2015년 1학기 ‘민사실무연습’ 중간·기말고사에서 사법연수원 45기 소송기록을 그대로 출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법협 주장대로라면 사법연수원 기록을 사전에 입수해 풀어본 학생이라면 좋은 점수를 받고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저조한 점수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는 연수원 소송기록을 사전에 입수해 공부했다는 증언까지 나오고 있다.

중간고사가 사법연수원 기록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안 학생들이 이를 쉬쉬하며 또다시 해당 문제를 입수해 기말고사를 대비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 학생들은 재시험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법협 측은 서울대 로스쿨에 대해 지난해 1학기 민사실무연습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기록, 시험을 치른 학생 수, 학점 분포 비율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대법협 측은 “민사실무연습의 부정출제 논란은 서울대 로스쿨 학내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졌고 최근 이에 대한 제보를 입수했다”며 “서울대 로스쿨은 학생들의 재시험 요구에 대해 ‘시험문제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고 상당정도 일치한다’고 시인하면서도 이런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서울대 로스쿨의 위신이 추락할 수 있음을 우려해 학내 구성원들에게 철저히 함구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기관에서 이미 출제한 시험문제와 동일한 문제를 대한민국 최고의 로스쿨인 서울대 로스쿨에서 그대로 출제했다는 사실 자체가 큰 문제”라며 “일부 학생들이 사법연수원 기록이 출제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상태에서 사법연수원 기록이 그대로 출제돼 학생들 사이에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대법협은 또 “무엇보다도 로스쿨의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에서 사법연수원 문제를 출제한다면 굳이 로스쿨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문제를 출제한 교수에게 문제출제 경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부정출제 논란의 중심에 선 민사실무연습 담당교수는 지난 2014년까지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하다 서울대 로스쿨로 이직했다.

대법협은 “로스쿨 졸업 후 판·검사 임용이나 로펌 채용에서 로스쿨 학점이 절대적인 기준으로 작용하다 보니 학생들간 경쟁이 치열해져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성실하게 노력한 학생들보다 시험정보 획득에 더 치중한 소수의 학생들만이 유리하도록 사법연수원 기록을 동일하게 베껴 문제를 출제했다면 과연 서울대 로스쿨이 학생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공정한 절차와 평가에 따라 시험을 실시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더 나아가 사법연수원 기록을 그대로 출제한다는 사실을 일부 학생들에게만 미리 알려 이들에게 부당한 특혜를 제공하려 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까지 드는 상황”이라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대법협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제공받은 자료를 검토한 후 법적 절차도 진행할 방침이다.

또 담당 교수에 대해서는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서울대 측에 징계위원회 회부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한변호사협회와 교육부에 부정출제 사실을 정식으로 통지하고 서울대 로스쿨 측에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겠다는 뜻도 전했다.서울대학교 정문. <사진=서울대학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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