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박기춘 의원…'징역형' 선고(1보)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1-08 11: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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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1년 4개월, 증거은닉교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입 굳게 다문 박기춘 의원

(서울=포커스뉴스) 분양대행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억여원을 받고 관련된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기춘(59) 의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박 의원의 선고공판에서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후배 국회의원과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이지 못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4월,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억7800여만원의 추징금도 몰수하도록 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경합법이더라도 형을 따로 선고한다.

함께 재판을 받은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김 대표로부터 고가의 명품시계 7점과 명품가방, 안마의자, 현금 등 3억5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6월에는 측근 정모(50)씨를 시켜 명품시계, 가방 등을 김씨에게 되돌려주고 안마의자는 정씨 집으로 옮기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기춘 의원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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