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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수갑 |
(서울=포커스뉴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진료내역을 부풀려 보험사에 청구하는 수법으로 허위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병원장 박모(60)씨와 병원 사무장 유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의 한 정형외과 원장인 박씨는 사무장 유씨와 함께 지난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교통사고로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은 환자 583명의 치료비를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진료비를 과다 청구해 12개 보험사로부터 6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지난 2011년 11월 정형외과를 개원했지만 운영상 문제로 빚을 지고 개원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병원 명의를 의료생활협동조합에 넘긴 후 대표로 근무하면서 빨리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이를 위해 보험사기 전력이 있는 유씨를 사무장으로 채용하고 교통사고 환자들을 유치해 입원시켰다.
또 박씨는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에게 심전도검사를 하게 하거나 석고부목 시술 등을 시키고 입원환자들의 약을 조제하도록 한 혐의(의료법 위반, 약사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추가 범행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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