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40% 배상…“관리‧감독 소홀, 은행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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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법조 |
(서울=포커스뉴스) 뒷돈을 받고 수백억원대 부당 대출을 해준 전(前) 국민은행 지점장이 은행 측에 16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이은희 부장판사)는 국민은행이 도쿄지점장이었던 이모(60)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1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2010~2013년 지점장으로 있으면서 133차례에 걸쳐 한화로 약 3500억원 상당을 부당대출 해주고 그 대가로 9000만원을 챙긴 혐의(특경법상 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해외지점에 대한 은행의 감독이 부실한 점을 이용했다.
통상 대출은 직원들과 창구상담을 거친 후 직원들이 지점장에게 보고해 결정되지만 이씨는 직접 대출상담을 하고 감정평가를 지시했다.
은행 규정상 대출상한선이 담보가치의 70%까지로 정해져 있지만 가치가 300만엔(약 3050만원)에 불과한 부동산을 담보로 무려 1억9000만엔을 대출해 주기도 했다.
그는 감정가가 낮게 나오면 직접 감정평가기관에 전화를 걸어 높여달라고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금융감독원이 특별검사를 통해 도쿄지점이 부당대출로 조성한 비자금을 국내에 들여온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통보하면서 꼬리가 잡혔다.
1심은 담보가치를 초과한 금액을 대출한 61건, 1213억4000만원 상당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에 벌금 9000만원과 추징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대출 29건, 875억원을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에 벌금 9000만원과 추징금 9000만원으로 감형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됐다.
국민은행은 이씨의 배임 행위로 회사가 대출금 채권 40억여원을 회수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이를 배상하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씨가 대출자격 미달이거나 담보도 갖추지 않은 이들에게 자신의 전결(專決)로 대출을 해줘 은행에 큰 손해를 입힌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원고도 직원 관리·감독을 소홀이 한 과실이 있다. 피고가 대출 당사자가 아니어서 손실액 모두를 피고의 책임으로 묻기는 가혹하다”면서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국민은행의 손해액은 40억원으로 이씨는 40%인 16억원과 추징액 9000만원을 포함 총 17억원을 물게 됐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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