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실적 사전 유출한 CJ 직원·애널리스트 '무죄'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1-08 09: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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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가 하락을 위해 미공개 정보를 전달했다 보기 어려워"
△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위현석)는 일부 펀드매니저들에게 자사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시장 미공개 정보를 넘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CJ E&M 직원 양모씨 등 3명과 애널리스트 김모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다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애널리스트 최모씨에게는 특정 펀드매니저에게 정보를 전해 손실을 피하게 한 점을 일부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CJ E&M 직원들이 회사의 주식을 서서히 떨어뜨리려 범행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통해 회사나 직원들이 얻은 이득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미공개 중요정보를 전달한 것도 주식을 직접 거래할 수 없는 애널리스트에게만 국한된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애널리스트들이 해당 정보를 회사 내부나 고객 등 수천명에게 알려 개인투자자까지도 이 정보를 이용했기 때문에 특정 애널리스트들에게만 정보를 전달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향후 내부자가 애널리스트들에게만 미공개 중요정보를 공개하는 '선택적 공시'를 외국처럼 적절히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며 “시장에 존재하는 불공정한 정보격차 또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양씨 등은 2013년 10월 15일 오후부터 16일 오전 9시 이전까지 12차례에 걸쳐 애널리스트 3명에게 주식시간이 열리기 전 해당 분기실적이 시장 예상치인 20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100억원 미만이라고 알려 주가를 연착륙시키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애널리스트들은 이 정보를 특정 펀드매니저들에게 전달했고 주가 하락 전 CJ E&M 주식을 팔아 손해를 피하게 하거나 공매도로 이익을 얻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조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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