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올 3월 예·적금부터 보험, 연금, 주식까지 한 통장에서 관리할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도입된다. ISA는 하나의 통장으로 예금 및 펀드 등을 고객이 직접 운용할 수 있어, 종합적인 자산관리를 통해 재산형성에 큰 도움이 되는 계좌다.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ISA의 납입한도는 연간 2000만원으로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예·적금과 펀드, 주가연계증권(ELS)·파생결합증권(DLS) 등 상품을 담을 수 있다. 연간 납입한도를 채우지 못한 경우 그 한도는 다음해로 이월되지 않고, 매년 2000만원까지만 납입할 수 있다.
15.4% 이자 및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는 투자상품을 ISA에 편입하고 5년간 유지하면 200만원까지 비과세를, 수익에 대해선 9.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지금까지 한 가지 금융상품에 가입해 5000만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은 15.4%로 77만원을 내야했다. 반면 ISA는 5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하면 200만원은 비과세 혜택을 받고 남은 300만원에 대해 9.9%가 과세돼 29만7000원만 내면 된다.
가입 대상은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 및 농어민으로 직전 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전년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종합과세대상자는 가입할 수 없다.
의무가입 기간은 5년이지만 청년(15~29세)과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는 가입 3년 이후부터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하다. 가입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투자일임계약 방식으로 ISA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달 1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투자일임 형태의 '자산배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 신설을 주 내용으로 하며, ISA 가입 방식을 투자일임계약으로까지 넓혔다. 이에 키움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KB투자증권, LIG투자증권, KTB투자증권 등 신탁업 인가가 없는 증권사 16곳에서도 ISA 취급이 가능해졌다.
업계 관계자들은 ISA를 유치할 수 있는 금융사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각 금융사들이 고객 유치를 위한 경쟁에 더욱 치열하게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 5일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ISA 출시를 둘러싸고 은행과 증권사 간 진검 승부가 펼쳐질 것이라 전망하기도 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소장펀드와 재형저축이 사라진 대신 ISA계좌가 새롭게 도입된다"며 "ISA가 출시되면 은행, 증권 상품을 고객 스스로 관리할 수 있어 보다 편리해질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사진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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