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상습 폭행한 최모씨도 징역 1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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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법조_ |
(서울=포커스뉴스) 보조금을 횡령하고 장애인을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 '제2의 도가니'로 불린 서울 도봉구 소재 장애인복지시설 '인강원' 사건과 관련해 인강원의 전 원장과 교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김유랑 판사는 인강원에서 서울시 보조금을 횡령하고 인강원 소속 장애인들의 급여를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된 인강원 전 원장 이모(64·여)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1999년 7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인강원 산하 보호작업장과 사단법인 직원, 사택 인부 등을 거주시설 인강원에서 근무하는 생활재활교사인 것처럼 거짓 신고해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타내는 등 총 13억7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씨는 진지한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씨가 임의로 인출한 장애인 급여가 1억5000만월을 초과하고 장애인을 지원하는 생활재활교사가 필요한데도 생활재활교사 대신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사택 인부 등 직원을 고용하고 도봉구청으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12억원을 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시설 거주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생활재활교사 최모(58·여)씨와 전직 원장 이씨의 동생이자 보조교사 이모(58·여)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의 실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0시간 사회봉사 등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보조교사 이씨에 대해 "쇠자를 쥔 본인의 손을 보호하기 위해 장갑을 끼는 등 조치를 했고 훈육 차원에서 범행했다고 하나 감정조절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개별피해자들의 지적, 정신적 등 발달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행동이었다"며 "다만 깊이 반성하고 있고 9명 피해자 중 8명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장애인들의 근로대금 2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사회복지사업법 위반)로 기소된 원장 이씨의 아들 구모(38)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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