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단체' 코리아연대…'카톡 감청자료' 증거능력 의혹 제기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1-07 20: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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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증거수집 이후 인위적 개작 여부에 의문

(서울=포커스뉴스) 이적단체로 지목된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에 대한 5차 공판은 지난해 국정원이 피고인의 메신저 대화내용을 담은 통신 감청자료의 증거능력을 따지는 자리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 심리로 7일 열린 코리아연대 대표 이모(43)씨 등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5회 공판에서 통신업체 카카오톡 직원 2명이 증인으로 나와 증언했다.

검찰 측은 증인들이 지난해 상반기 동안 통신업체에 근무하면서 국정원 요청에 따라 서버에 저장된 피고인의 대화내용을 추출해 국정원 직원에게 메일로 보내거나 CD에 저장해 건넸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지난 첫 공판에서부터 이 CD자료 수집이 위법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날 공판에서 이 주장을 본격적으로 검증해 나갔다.

변호인은 "감청자료를 CD안에 옮기고 봉인하는 현장에 증인들이 있었는가", "확인서명은 자필이 맞는가", "해시값을 알 수 있는가" 등 질문을 던져 증거자료 수집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는지 파고들었다.

증인들은 모두 업무가 많고 시간이 너무 흐른데다 오래돼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본인들이 처리한 업무 같다는 내용으로 답변했다.

또 변호인은 "이메일로 자료를 요청하고 이를 다시 공CD에 저장하는 작업이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것인지"를 물었고 증인들은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위법수집 항변을 철회하면서도 검찰이 제시한 감청자료가 원본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것인지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감청자료를 이메일로 전달한 후 수사기관 등이 인위적으로 개작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카톡 대화내용이 담긴 보안메일을 국정원 측에서 수신한 이후 압축파일을 풀면 본인이 별도로 작업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증인 A씨는 "그 부분은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알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변호인은 CD에 저장한 이후에도 조작행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내비쳤다.

그는 "서버에 저장된 피고인의 대화내용 중 특정인과 대화를 추출해 이메일로 보내거나 CD 저장이 통상의 작업과정이란 것은 알겠다"며 "그러나 이후 대화내용을 삭제하거나 편집하는 일도 가능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증인 A씨 등은 가능하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씨 등은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추종하는 이적단체를 결성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11년 11월 코리아연대를 결성해 '로동신문' 등에 게재된 기사와 성명서를 인터넷 매체와 팟캐스트에 배포하는 등 반미·반정부 투쟁활동을 펼친 것으로 보고 있다.2일 서울 용산경찰서 앞에서 코리아연대 관계자가 철야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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